장흥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4만 4,7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지 확인을 통해 토지의 이용 상황·형상·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조사하고,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군청 행복민원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온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읍면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