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교육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인권 존중, 안전 의식 강화 출입국사무소의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의 제공 진도군은 13일(월)에 진도군 여성플라자(어울마당)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고용주 약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산업재해와 노동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주의 근로자 인권 존중, 근로 여건과 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 시행된(2026년 2월 15일) 이후, 고용주와 근로자가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보험에 가입할 시기를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 밖에도 ▲진도경찰서의 범죄예방과 안전 교육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방향과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전문 기관인 전남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을 초빙하여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후에는 고용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 내용과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했다.
한편, 진도군은 4월 10일(금)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외국인 등록 절차를 돕기 위해 진도군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됐으며, 이날 고용주 53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168명, 총 221명이 방문해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에 진도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174명이 입국해서 진도군은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했고, 올해에는 진도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305명이 배정되어 순차적으로 입국 중이다.
이번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농어촌의 필수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어촌 현장에서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외국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