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6년도 3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기간('26.7.6.~7.20.)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1350)
경제
외국인노동자(E-9) 고용 인력난 해결, 3회차 신청 시작
26년도 신청은 7월6일부터 20일까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