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순창장본가전통식품2호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전북 순창 소재 식품제조업체, 실적보고 의무 위반 확인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부과관련하여 영업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2.

업소명 : 순창장본가전통식품2호점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5-34 4.

영업자 : 강순옥 5.

위반사항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제2항 위반 6.

처분내용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