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하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25일 시민협치진흥원 소강당에서 관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심의위원의 객관적인 판단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회의에서는 2026학년도 상반기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과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과 조치 결정 등을 살펴보며 판단 기준과 사안 처리의 일관성을 점검했다.
이어 학교폭력 판단 기준을 다루는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정한벼리 변호사가 맡아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의 이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분석’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와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사안별 쟁점에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과 학부모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법령과 사실관계에 근거해 공정하고 일관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의위원들이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연수와 지원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