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축법 공사감리자 지정 결과, 군 홈페이지 통해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따라 모집공고 결과 게재

1.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8951(2026.4.2)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2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결과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