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화순군, 2026년 농수산 진흥기금…연 1% 저리 지원

70세 이하 농업인 대상,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화순군, 2026년 농수산 진흥기금…연 1% 저리 지원 - 행정 | 코리아NEWS
화순군, 2026년 농수산 진흥기금…연 1% 저리 지원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화순군, 2026년 농수산 진흥기금 신청·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일 농어업인 육성과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 화순군 농수산 진흥기금 융자사업’ 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하의 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다.

융자 자금은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신설 등에 사용하는 시설자금 ▲품질개선, 종묘·종자 구입 등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구분된다.

상환 조건은 연리 1%다.

운영자금은 일반 농어업인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학사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일반 농어업인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학사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와 귀농어업인 등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개인은 1억 원 이내이며, 영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학사농업인, 후계농어업인은 2억 원 이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