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 01. 19. 13:41여수시,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운영…시민 불이익 해소(여수시=Korea News) 이혜경 시민기자발행: 2026. 01. 19. 13:41수정: 2026. 07. 25. 14:07[제목: 여수시,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운영…시민 불이익 해소] 본문내용 [태그: ]관련 기사• 여수시, ‘기본사회’ 정책 추진 역량 강화… 시민 체감도 높인다• 용호기계기술, 교통 사각지대 섬마을에 희망 보내는 ‘사랑의 승합차’ 전달• 여수시, ‘대한민국 SNS 대상’ 11년 연속 수상 도전… 투표 이벤트 진행• 여수시, 이월예산 관리 강화… 불필요한 이월 최소화• 여수시, 2026섬박람회 종합민원상황실 가동…‘안전한 박람회’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