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안군, 2026년 개별주택 가격 공시…0.94% 상승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금 산정 기준 활용

신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500호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신안군의 개별주택 가격 평균 변동률은 전년 대비 0.94%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한 신안군 표준주택 1,054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신안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신안군 누리집(www.shina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니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개별주택 가격 담당자(☏ 061-240-8308)에게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부과팀 (240-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