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순창군, 2026년 정서곤충체험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 추가 모집

농촌자원분야 시범·보조사업자 선정…지원 자격 및 방식 확인 필수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및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농촌자원팀 시범 및 보조사업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