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 02. 14. 04:18

광양시, 철강 침체 극복…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최종 지정

1년간 고용유지·재취업 등 맞춤형 지원 집중…국비 80억 원 확보로 지역 경제 안정 도모

발행: 2026. 02. 14. 04:18수정: 2026. 02. 14. 04:02
광양시, 철강 침체 극복…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최종 지정 - 경제 | 코리아NEWS
광양시, 철강 침체 극복…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최종 지정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광양시는 지역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2월 12일 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역 산업 여건 변화 등으로 고용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제도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철강산업 침체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철강 분야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정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이번 지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2026년 2월 13일부터 2027년 2월 12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적용받게 되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회복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으로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직업훈련 및 전직·재취업 지원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연계 ▲기업 경영 안정 및 인력 운용 지원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돼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지원 대상 주요 지원 내용 고용유지 (기업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60% ~ 80% 사업주 직업훈련지원 훈련단가 지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70% ~ 130% 전직지원 (근로자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5년간 500만 원(자부담률 0~20%) 국민취업제도Ⅱ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요건 면제 생계안정 (근로자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부한도 2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부한도 2천500만 원(금리 연 1.5%)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부한도 1천500만 원(금리 연 1.5%) 아울러 광양시는 고용노동부 ‘버팀이음사업’과 연계해 최대 80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 발굴과 공모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기업과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들이 관련 지원 제도를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광양고용복지+센터), 광양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 국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