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광군이 통합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은 기획예산실 산하에 전담 통합 T/F팀을 구성하고, 통합 특별법에 군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통합 이후의 행정 구조 속에서 영광이 국가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 유치 전략까지 병행하고 있다.
통합 논의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개별 시0·군의 입장에서는 행정 권한 축소, 재정 구조 변화, 지역 자원 활용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 등 현실적인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특히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집중된 영광군은 통합 이후 제도 변화가 곧바로 군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직결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영광군은 통합 특별법(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문제가 된 제108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송전선로 등 부대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한을 기존 시장·군수에서 특별시장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제125조는 1MW 이상 주민참여형 재생 에너지 사업 수익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로 배분하도록 했다.
주민참여형 제도는 발전시설로 인한 경관 훼손, 소음, 어업환경 변화 등 부담을 감내하는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여기에 상위 행정단위 몫이 포함될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지역의 실익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영광군은 통합 T/F를 중심으로 법적 논거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했고, 군수는 도지사와의 공식 회의 및 공청회에서 영광군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며 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 결과, 해당 조항들은 조정 과정을 거쳐 법안에서 제외 또는 수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통합의 큰 방향에 공감하되, 그 과정에서 군민의 권익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결과다.
영광군의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은 통합 이후의 행정체계 속에서 영광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수소 산업 기반 구축이다.
영광군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에너지 생산–소비–산업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동시에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모델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내며,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통합 이후에도 영광이 ‘지원받는 지역’이 아니라, 특별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축이 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국가 주요 에너지 시설과 미래 산업이 집중되는 지역이 될수록, 행정 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영광의 위상과 발언권은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군 관계자는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영광군은 제도 대응과 산업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통합 이후에도 군민의 이익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의 이번 행보는 행정통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의 위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전략 행정’의 전형이다.
지금 영광군은 통합을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통합 시대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