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식약처, 알기 쉬운 자가품질검사 요령 민원인 안내서 개정

법령 개정 반영... 식품 제조·가공업소 업무 참고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알기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민원인 안내서 개정본을 알려드리니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렵/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