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올해 공익직불금 157억 원을 오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은 총 9067농가에 ‘소농직불금’ 53억 9000만 원, ‘면적직불금’ 10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경작 면적 0.1헥타르(ha) 이상 0.5ha 이하인 농가 중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 가운데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는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경작면적 구간별로 단가를 정해 책정하며 면적 한도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군은 앞선 2~5월 직불금 신청기간 운영, 5~11월 농업인·농지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들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8일부터 지급 저작물은
행정2025. 12. 20. 21:15
장성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8일부터 지급
최초 게시: 2025. 12.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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