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및 홍보
울울산광역시2026.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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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및 홍보위반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 건당 5만 원 포상울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피난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올해 4월 2일부터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연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주요 신고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15종이다.
다만,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된다.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화재 수신기 및 소방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소화수·소화약제 방출 불량 상태 방치 ▲설치 의무가 있는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훼손 및 작동 방해 등이다.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또한 연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주요 신고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15종이다.
다만,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된다.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화재 수신기 및 소방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소화수·소화약제 방출 불량 상태 방치 ▲설치 의무가 있는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훼손 및 작동 방해 등이다.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문의: 229-4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