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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추진

울울산광역시2026.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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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추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10월 말까지‘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추진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병행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요금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시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12억 5,500만 원​에 달한다.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가운데 67.4%에 해당하는 8억 4,600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수처분(단수)과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체납요금 징수에 나선다.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상반기 특별정리 기간에도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했다.그 결과 상반기 총 체납액 12억 5,200만 원 중 정리 목표액 8억 4,000만 원을 넘어선 8억 4,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시민 모두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이나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별정리 기간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상수도 요금 수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 교체와 급수관 신설, 배수지 확충 등 주요 상수도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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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29-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