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타
김태종 의원 “금고이자-협력사업비 맞교환 부적절”
경경상남도의회2026.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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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위 결산심사서…이자율↑ 협력비 12억↓ 손익 분석 따져 - “성격 다른 두 개를 협상테이블 올리면 안돼…각 최대치 확보를” 올해부터 3년 간 경남도의 금고를 관리할 금고은행 선정 시 이자율을 높이는 대신 협력사업비를 100억에서 88억으로 낮춘 것과 관련, 김태종 의원(국민의힘․통영2)이 금고 약정이자와 협력사업비를 맞교환 대상으로 놓는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금고는 도민의 자금 운용에 따른 정당한 금융수익이고,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금로로 지정됨에 따라 출연하는 재원으로 성격이 다른 두 수익을 협상테이블의 교환대상이 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려는 이유로 △수천억~수십조 원 규모의 세입·세출 관리 △예치금 운용수익 △예대율 관리 비용 절감 △지자체 사업 참여 △공무원·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 △금고은행이라는 대외적 신뢰도 등으로 협력사업비로 몇백억을 내더라도 금고를 확보하려는 경제적 이유가 분명히 있음.
금융경제연구소, 「금융기관의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실태 및 개선방안」(2019) 이어 “금고로 지정되면 엄청난 수익과 함께 여러 영업적인 이익을 얻는데도 협력사업비를 낮췄으면 이자율과 협력사업비와의 상관관계, 협력사업비를 낮춘 금액의 상쇄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손익분석이 제시되었어야 한다”면서 “지금 어느 지자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어렵다.
이런 시기에 금고 약정금리를 최대한 높이고 협력사업비도 최대한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내역 기정액(A) 2회 추경(B) 증감액(B-A) 비고 합계 3,400 3,000 △400 금고 협력사업비 3,400 3,000 △400 '26∼'28년 금고 약정에 따른 금리인상 조정으로 협력사업비 감액 자료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법별 조서 지정기간 금고명 협력사업비(단위 : 백만원) 제1금고 제2금고 소계 제1금고 제2금고 '12~'14(3년) 농협은행 경남은행 16,500 9,500 7,000 '15~'16(2년) 농협은행 농협은행 12,500 7,000 5,500 '17~'19(3년) 농협은행 경남은행 10,000 5,000 5,000 '20~'22(3년) 농협은행 경남은행 10,000 7,000 3,000 '23~'25(3년) 농협은행 경남은행 10,000 7,000 3,000 자료 : 경남도 김 의원은 △새 금고 약정체결에 따른 세부 항목별 약정금리표 일체 △협력사업비 축소 대비 신규 약정금리 적용에 따른 연간 예상 추가 이자수익 산출내역 및 손익분석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에 세정과장은 “당시 적용금리보다 0.38% 높게 약정하면서 협력사업비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2억 감액했다”면서 “이렇게 했을 때 도 이익이 97억 정도(이전에는 100억) 발생한다.
금리 올리기 위해 협력사업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금고의 주요 항목별 적용 금리 현황> (‘26. 1.13.현재 공개된 금리 기준/ *장기예금: 12월이상 별도약정이 없을 경우 6월이상 약정 금리로 표기/단위 : %) 지방정부 장기예금* 중기예금 (3월이상~6월미만) 단기예금 (1월이상~3월미만) 시도 시군구 (12월이상) (6~12월) 서울 본청 3.45 3.07 2.70 2.39 부산 본청 2.46 2.37 2.24 1.91 대구 본청 2.26 2.21 2.07 1.86 인천 본청 4.57 4.42 4.12 3.93 광주 본청 2.40 2.10 2.05 1.95 대전 본청 2.64 2.53 2.46 2.36 울산 본청 2.31 2.14 1.97 1.80 세종 본청 2.68 2.55 2.36 2.13 경기도 본청 2.39 2.31 2.31 2.25 강원 본청 2.51 2.43 2.31 2.21 충북 본청 2.47 2.42 2.32 2.27 충남 본청 2.48 2.48 2.43 2.38 전북 본청 2.34 2.19 2.09 2.00 전남 본청 2.29 2.33 2.32 2.27 경북 본청 2.15 2.00 1.86 1.75 경남 본청 2.60 2.45 2.15 2.10 제주 본청 2.36 2.29 2.25 2.21
김 의원은 “금고는 도민의 자금 운용에 따른 정당한 금융수익이고,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금로로 지정됨에 따라 출연하는 재원으로 성격이 다른 두 수익을 협상테이블의 교환대상이 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려는 이유로 △수천억~수십조 원 규모의 세입·세출 관리 △예치금 운용수익 △예대율 관리 비용 절감 △지자체 사업 참여 △공무원·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 △금고은행이라는 대외적 신뢰도 등으로 협력사업비로 몇백억을 내더라도 금고를 확보하려는 경제적 이유가 분명히 있음.
금융경제연구소, 「금융기관의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실태 및 개선방안」(2019) 이어 “금고로 지정되면 엄청난 수익과 함께 여러 영업적인 이익을 얻는데도 협력사업비를 낮췄으면 이자율과 협력사업비와의 상관관계, 협력사업비를 낮춘 금액의 상쇄분인지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손익분석이 제시되었어야 한다”면서 “지금 어느 지자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어렵다.
이런 시기에 금고 약정금리를 최대한 높이고 협력사업비도 최대한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내역 기정액(A) 2회 추경(B) 증감액(B-A) 비고 합계 3,400 3,000 △400 금고 협력사업비 3,400 3,000 △400 '26∼'28년 금고 약정에 따른 금리인상 조정으로 협력사업비 감액 자료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법별 조서 지정기간 금고명 협력사업비(단위 : 백만원) 제1금고 제2금고 소계 제1금고 제2금고 '12~'14(3년) 농협은행 경남은행 16,500 9,500 7,000 '15~'16(2년) 농협은행 농협은행 12,500 7,000 5,500 '17~'19(3년) 농협은행 경남은행 10,000 5,000 5,000 '20~'22(3년) 농협은행 경남은행 10,000 7,000 3,000 '23~'25(3년) 농협은행 경남은행 10,000 7,000 3,000 자료 : 경남도 김 의원은 △새 금고 약정체결에 따른 세부 항목별 약정금리표 일체 △협력사업비 축소 대비 신규 약정금리 적용에 따른 연간 예상 추가 이자수익 산출내역 및 손익분석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에 세정과장은 “당시 적용금리보다 0.38% 높게 약정하면서 협력사업비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2억 감액했다”면서 “이렇게 했을 때 도 이익이 97억 정도(이전에는 100억) 발생한다.
금리 올리기 위해 협력사업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금고의 주요 항목별 적용 금리 현황> (‘26. 1.13.현재 공개된 금리 기준/ *장기예금: 12월이상 별도약정이 없을 경우 6월이상 약정 금리로 표기/단위 : %) 지방정부 장기예금* 중기예금 (3월이상~6월미만) 단기예금 (1월이상~3월미만) 시도 시군구 (12월이상) (6~12월) 서울 본청 3.45 3.07 2.70 2.39 부산 본청 2.46 2.37 2.24 1.91 대구 본청 2.26 2.21 2.07 1.86 인천 본청 4.57 4.42 4.12 3.93 광주 본청 2.40 2.10 2.05 1.95 대전 본청 2.64 2.53 2.46 2.36 울산 본청 2.31 2.14 1.97 1.80 세종 본청 2.68 2.55 2.36 2.13 경기도 본청 2.39 2.31 2.31 2.25 강원 본청 2.51 2.43 2.31 2.21 충북 본청 2.47 2.42 2.32 2.27 충남 본청 2.48 2.48 2.43 2.38 전북 본청 2.34 2.19 2.09 2.00 전남 본청 2.29 2.33 2.32 2.27 경북 본청 2.15 2.00 1.86 1.75 경남 본청 2.60 2.45 2.15 2.10 제주 본청 2.36 2.29 2.25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