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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북구의회2026.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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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관음동·읍내동·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범죄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 최근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북구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 개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CCTV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또한 대구광역시와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 기반도 마련했다.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예방 활동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명칭과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해 조례의 표현과 체계도 명확히 했다.
○ 김상선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안전한 영업환경은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CCTV와 비상벨 등 실질적인 범죄예방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소상공인의 안전은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 전체의 안전과 활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