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
대구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북북구의회2026.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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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선 의원(관음동·읍내동·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범죄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 최근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북구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 개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CCTV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또한 대구광역시와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 기반도 마련했다.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예방 활동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명칭과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해 조례의 표현과 체계도 명확히 했다.
○ 김상선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안전한 영업환경은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CCTV와 비상벨 등 실질적인 범죄예방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소상공인의 안전은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 전체의 안전과 활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범죄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 최근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북구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 개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CCTV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 또한 대구광역시와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 기반도 마련했다.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예방 활동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명칭과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해 조례의 표현과 체계도 명확히 했다.
○ 김상선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안전한 영업환경은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CCTV와 비상벨 등 실질적인 범죄예방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소상공인의 안전은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 전체의 안전과 활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