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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대대구광역시의회2026.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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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지방 목소리 반영 촉구 대구광역시의회는 9월 16일(수)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금 운용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할 경우,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정부에 배분돼야 할 재원이 줄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필수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53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활용하는 내용의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정부의 운용계획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이 정부 계획대로 운용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전국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천억 원, 대구시 본청 기준 약 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방채 빚으로 현안사업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을 두는 방식만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마다 산업 기반과 인구구조, 현안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경직적·획일적 재정운용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를 만회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래대응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에 배분돼야 할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 미래를 빼앗지 않는 실효성 있고 상생 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구광역시의회의 공식 기관의사로 확정됐으며,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할 경우,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정부에 배분돼야 할 재원이 줄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필수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53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활용하는 내용의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정부의 운용계획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이 정부 계획대로 운용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전국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천억 원, 대구시 본청 기준 약 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방채 빚으로 현안사업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을 두는 방식만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마다 산업 기반과 인구구조, 현안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경직적·획일적 재정운용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를 만회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래대응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에 배분돼야 할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 미래를 빼앗지 않는 실효성 있고 상생 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구광역시의회의 공식 기관의사로 확정됐으며,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