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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불법 광고물 근절 민관합동 캠페인

용인시2026.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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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불법 광고물 근절 민관합동 캠페인
개학 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추석 대비 도시미관 정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16일 수지구청 광장에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했다.
이날 행사는 개학 철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제거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자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2개 조로 나뉘어 구청 인근 학교 주변과 상업지역,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과 전단을 제거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또한 시민과 상업지역 상인들에게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물을 배부하며 자율적인 정비와 함께 적법하게 광고물을 게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시민과 상인들에게 올바른 광고물 게시 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했다”며 “건전한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정비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619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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