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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조정교부금 30%로 상향, 보통교부세 직접 지원’ 촉구
남남구의회2026.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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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례회서‘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재정난에 조정교부금 20%->30% 올리면 연간 313억 증가로 행정수요 일부 충족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양임)가 인건비와 사회복지 예산 등 의무·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한 자치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구의회는 18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양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갈수록 커지는 복지·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전국 최저 수준인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고, 지역별 불평등을 초래하는 보통교부세를 국가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교부금은 시·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울산은 시세 보통세의 20%를 4개 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자치구의 실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에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교부율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 ▲교부율 상향 시행 시기와 연차별 재원 대책 제시 및 실제 행정수요가 배분 기준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회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0%포인트 높이면 남구 조정교부금이 약 630억 원에서 943억 원으로 증가해 연간 약 313억 원의 추가 일반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건의안에는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 형평 법제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구 재정 격차와 의무적 복지ㆍ매칭 부담 진단 및 안정적 보존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양임 의장은 “지금 남구는 자체 재원 증가 속도보다 복지와 의무적 지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조차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이고 국가 차원의 자치구 직접 지원 근거도 마련해 남구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적정한 행정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울산시와 전국 광역시도 및 전국 시군구, 관련 의회를 비롯해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재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해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구의회는 18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양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갈수록 커지는 복지·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전국 최저 수준인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고, 지역별 불평등을 초래하는 보통교부세를 국가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교부금은 시·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울산은 시세 보통세의 20%를 4개 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자치구의 실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시에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교부율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 ▲교부율 상향 시행 시기와 연차별 재원 대책 제시 및 실제 행정수요가 배분 기준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회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0%포인트 높이면 남구 조정교부금이 약 630억 원에서 943억 원으로 증가해 연간 약 313억 원의 추가 일반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건의안에는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 형평 법제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구 재정 격차와 의무적 복지ㆍ매칭 부담 진단 및 안정적 보존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양임 의장은 “지금 남구는 자체 재원 증가 속도보다 복지와 의무적 지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조차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이고 국가 차원의 자치구 직접 지원 근거도 마련해 남구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적정한 행정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울산시와 전국 광역시도 및 전국 시군구, 관련 의회를 비롯해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재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해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