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
창창원시2026.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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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혜택을 강화한 ‘2026년 창원시 시민 안전 보험’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이다.
2026년도 보험은 시민의 수요와 지급 실적을 바탕으로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금액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사망 보장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 보장금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보장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창원시는 최근 3년간 시민 안전 보험을 통해 총 4,000여 건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왔다.
주요 지급 사례를 보면 개물림 사고 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 위로금,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이 많았다.
양정순 안전 총괄 담당관은 “기후 위기와 급격한 도시화로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시민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장 확대를 시작으로 시민 안전 보험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 보호막’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이다.
2026년도 보험은 시민의 수요와 지급 실적을 바탕으로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금액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사망 보장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 보장금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보장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창원시는 최근 3년간 시민 안전 보험을 통해 총 4,000여 건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왔다.
주요 지급 사례를 보면 개물림 사고 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 위로금,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이 많았다.
양정순 안전 총괄 담당관은 “기후 위기와 급격한 도시화로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시민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장 확대를 시작으로 시민 안전 보험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 보호막’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055-22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