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복지
고흥군,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
고고흥군2026.09.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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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오는 10월 2일 도양읍사무소와 도덕면사무소에서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 비용 20만 원은 전액 지원된다.
검진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어업인, 신고어업인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 만 51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이다.
이번 검진은 직업질환 유발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골격계·골절위험·심혈관계 질환 및 난청 검사 등 특화 항목이 포함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이거나 2025년 해당 검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여성어업인의 어촌 유지 기여도를 고려해 실질적인 건강 증진을 돕고자 이번 검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진 비용 20만 원은 전액 지원된다.
검진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어업인, 신고어업인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 만 51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이다.
이번 검진은 직업질환 유발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골격계·골절위험·심혈관계 질환 및 난청 검사 등 특화 항목이 포함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이거나 2025년 해당 검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여성어업인의 어촌 유지 기여도를 고려해 실질적인 건강 증진을 돕고자 이번 검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