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골든타임 관리제 가동
고고흥군2026.09.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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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가동했다.
군은 지난 9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36명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흥 도착 직후 ‘계절근로 안심동행 교육’을 진행했다.
전남동부 이민외국인 지원센터와의 통역 협약에 따라 입국 즉시 전담 공무원과 통역사가 동행했다.
교육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준수, 고충 신고 창구 안내, 고흥경찰서 연계 범죄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고용주에게는 인권 존중 수칙, 표준 임금 지급 기준, 적정 휴게시간 보장, 주거환경 관리 기준 등을 교육했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상생동행 서약식’을 열었다.
군은 교육 이후 30일 동안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근로 실태, 임금 체불 여부, 숙소 위생과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주와 분리한 ‘근로자 1:1 심층 상담’을 정례화해 폭언·폭행, 부당 대우 등 인권침해 요소를 상시 확인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사업장 변경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인권 보호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빠른 적응 지원과 고용주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입국 첫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빈틈없는 고흥형 계절근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 인권 침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9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36명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흥 도착 직후 ‘계절근로 안심동행 교육’을 진행했다.
전남동부 이민외국인 지원센터와의 통역 협약에 따라 입국 즉시 전담 공무원과 통역사가 동행했다.
교육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준수, 고충 신고 창구 안내, 고흥경찰서 연계 범죄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고용주에게는 인권 존중 수칙, 표준 임금 지급 기준, 적정 휴게시간 보장, 주거환경 관리 기준 등을 교육했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상생동행 서약식’을 열었다.
군은 교육 이후 30일 동안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근로 실태, 임금 체불 여부, 숙소 위생과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주와 분리한 ‘근로자 1:1 심층 상담’을 정례화해 폭언·폭행, 부당 대우 등 인권침해 요소를 상시 확인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사업장 변경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인권 보호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빠른 적응 지원과 고용주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입국 첫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빈틈없는 고흥형 계절근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 인권 침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