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NEWS1
경남건설

창원특례시,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창창원시2026.10.01 09:00
글자 크기
창원특례시,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8호의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9월 30일부터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창원시에서 주택 특성을 다시 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조정과 공시는 오는 11월 20일에 할 예정이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등 여러 행정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 가격에 의견이 있거나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제출된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055-225-2114
창원특례시,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코리아뉴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