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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 국경절 맞아 관광질서 합동단속

제제주특별자치도2026.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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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 국경절 맞아 관광질서 합동단속
❑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성산일출봉과 성산항 일대에서 1일 관광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실시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연휴 초반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유관기관과 함께 무자격 안내와 불법 유상운송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내 관광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 단속에는 도 관광산업과와 교통항공정책과, 제주시·서귀포시 관광·교통 부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9개 기관 23명이 참여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단속 권한을 결합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 단속반은 도내 주요 관광지인 성산일출봉, 우도 방문객의 승선·하선이 이뤄지는 성산항을 중심으로 관광 안내와 차량 운송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점검 대상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와 자격증 미패용 ▲무등록 여행업 영업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이다.
❑ 제주도는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예외 없이 취할 방침이다.
❍ 무자격 안내사는 과태료 150만 원, 무자격자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이번 단속은 제주도가 상시 운영하는 관광질서 점검 체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부서별 수시 단속(월 5회)과 반기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경찰·통역인력을 연계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