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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 인구정책 이끌 ‘제4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출범

제제주특별자치도2026.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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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 인구정책 이끌 ‘제4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출범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인구정책을 도민 삶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제4기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 제주도는 2일 오후 4시 도청 한라홀에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촉직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6명과 도의회 및 관련 기관·단체 추천 등을 통해 위촉된 민간 전문가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6년 9월 19일부터 2028년 9월 18일까지 2년이다.
❍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세대와 현장의 목소리를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성 위원은 6명으로 42.9%, 청년 위원은 4명으로 28.6%를 차지하며, 신규 위원 9명과 연임 위원 5명이 참여한다.
❑ 제4기 위원회는 제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민선9기 인구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 특히,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생활인구, 인구영향평가 등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제시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인구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안 등을 공유하고, ‘2027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의견을 수렴한다.
❍ 자유토론에서는 위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에서 시급히 보완해야 할 인구정책과 제주 특성을 살린 신규 인구정책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제주도는 올해 132개 사업, 4,150억 원 규모의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정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과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추계를 통해 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개념에 맞춰 생활인구 정의를 정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제주도는 위원회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주거 지원, 중장년 일자리, 출생·돌봄 등 민선9기 주요 과제와 연계한 인구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위성곤 지사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고, 청년이 머물며 미래를 꿈꾸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데 인구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며 “위원회의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