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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7년도 생활임금 1만 2천270원 결정, 올해보다 3.7% 인상
광광명시2026.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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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7년 생활임금 1만 2천270원 결정… 올해보다 3.7% 인상 -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4.7% 높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1만 1천830원보다 3.7% 인상한 1만 2천270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4.7%(1천57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광명시 생활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와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에 256만 4천430원을 받는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 월 급여액보다 32만 8천130원 많은 금액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함께 잘사는 광명의 출발점”이라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4.7%(1천57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광명시 생활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와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에 256만 4천430원을 받는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 월 급여액보다 32만 8천130원 많은 금액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함께 잘사는 광명의 출발점”이라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