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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2026.10.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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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에는 어선어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김 양식시설 설치가 본격화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통합특별시, 시군은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어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배치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이다.
해양경찰서와 공조도 강화한다.
불법어업 우려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해경이 공동 대응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 등을 단속한다.
연안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을 확인하면 즉시 어업지도선에 통보하는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전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무면허 김 양식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해양질서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시군, 해경과 함께 불법 양식시설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