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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서 공론화…4차 공동토론회

제제주특별자치도2026.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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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서 공론화…4차 공동토론회
□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제4차 공동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4·3 80주년을 앞두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법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김한규·문대림·김성범·정춘생 국회의원, 제주4·3기관·단체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제주4·3범국민위원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과 4·3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첫 발제에 나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실과 정의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방향’ 주제로 법적·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언했다.
❍ 이어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4·3유족이 바라본 4·3특별법 개정 과제’를 발표하며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위성곤 지사는 서면 축사에서 “다가오는 4·3 80주년을 앞두고 남은 과제를 매듭짓고, 더욱 완결성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 한 분의 희생자와 유족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입증 책임을 희생자와 유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번 4차 공동토론회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과 유족의 열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합심해 유족들의 오랜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과 유족들의 의견을 검토하며,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및 유족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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