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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교육지원청,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경경기도교육청2026.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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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교육지원청,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 학교 업무담당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및 사고 대응 교육 실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학교 현장의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 강화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은 10월 6일(화) 양평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양평 관내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교 업무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높여 학교 현장에 촘촘한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마련됐다.총 2부로 구성된 이날 교육에서는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1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유의할 점 등 학교에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다뤘다.
이어 2부에서는 ▲사례를 통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차이 ▲교육기관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및 수습 방안 등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양평교육지원청 여미경 교육장은 “이번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업무담당자분들이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양평교육지원청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사진> 현장 사진 3장 (별첨)
문의: 031-24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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