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 마감(26.10.23)에 따른 안내
거거제시2026.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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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 도래에 따른 안내 2024. 6. 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025. 10. 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2026.10.23. 까지로 마감될 예정에 있어 알려드리니, 해당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문의: 거제시보건소 감염관리과 055-639-6152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문의: 거제시보건소 감염관리과 055-639-6152
문의: 055)63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