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
이관맹 의원, “친환경차 전환 지원해 환경·세원 함께 지킨다”
경경상남도의회2026.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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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친환경 자동차임대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지방세원 확보 ‘두 마리 토끼’ -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경남에 등록되는 리스·렌트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투자와 차량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상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보유·운용하는 임대용 차량의 저공해자동차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관맹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차량을 운용하는 자동차임대시장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탄소배출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동시에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투자와 차량 등록을 유도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지방재정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 이행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다수의 차량을 보유·운용하는 자동차임대업계에도 친환경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리스·렌트 차량의 등록지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확대되면서, 기존 지방세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도내에 신규 등록된 리스·렌트 차량은 6만 7,359대로, 이에 따른 취득세 세입은 1,826억 원에 이른다.
전체 신규 등록 차량에서 리스·렌트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리스·렌트 차량은 사업자가 본점이나 지점·영업소 등을 사용본거지로 정해 등록할 수 있어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대규모 지방세원이 지역 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른 시·도는 온라인 대량등록 시스템 운영과 전담인력 배치, 차고지 확보 등 다양한 등록 유치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경남 역시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도내 등록과 연계해 기존 세원의 유출을 막고 신규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보유·운용하는 리스·렌트 차량을 ‘수익형자동차’로 정의하고,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경남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해 보유·운용하는 수익형자동차 가운데 저공해자동차 등록현황과 친환경 전환 효과,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전환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시·군, 기업·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같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보유·운용하는 임대용 차량의 저공해자동차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관맹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차량을 운용하는 자동차임대시장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탄소배출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동시에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투자와 차량 등록을 유도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지방재정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 이행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다수의 차량을 보유·운용하는 자동차임대업계에도 친환경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리스·렌트 차량의 등록지를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확대되면서, 기존 지방세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도내에 신규 등록된 리스·렌트 차량은 6만 7,359대로, 이에 따른 취득세 세입은 1,826억 원에 이른다.
전체 신규 등록 차량에서 리스·렌트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리스·렌트 차량은 사업자가 본점이나 지점·영업소 등을 사용본거지로 정해 등록할 수 있어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대규모 지방세원이 지역 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른 시·도는 온라인 대량등록 시스템 운영과 전담인력 배치, 차고지 확보 등 다양한 등록 유치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경남 역시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도내 등록과 연계해 기존 세원의 유출을 막고 신규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보유·운용하는 리스·렌트 차량을 ‘수익형자동차’로 정의하고,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경남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해 보유·운용하는 수익형자동차 가운데 저공해자동차 등록현황과 친환경 전환 효과,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전환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시·군, 기업·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같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