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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행복더하기 통장 참여자 400명 모집
창창원시2026.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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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지역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행복더하기 통장' 신규 참여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행복더하기 통장'은 기존 ‘청년 내일통장’을 새롭게 개편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참여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가입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시 지원금 540만 원을 합한 총 1,080만 원에 최대 7%의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 가운데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3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의무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된다.
시는 처음 30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 사업주와 자영업자, 외국인, 일용 근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은 창원시청 누리집과 창원청년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청년행복더하기 통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원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행복더하기 통장'은 기존 ‘청년 내일통장’을 새롭게 개편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참여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가입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시 지원금 540만 원을 합한 총 1,080만 원에 최대 7%의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 가운데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3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의무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된다.
시는 처음 30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 사업주와 자영업자, 외국인, 일용 근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은 창원시청 누리집과 창원청년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청년행복더하기 통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원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55-22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