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56억여 원 부과…11월 2일까지 납부
안안산시2026.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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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총 7,445건, 56억 3,090만 원을 오는 11월 2일까지 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ㆍ농협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응답서비스(ARSㆍ142-211),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294, 5296) 또는 단원구 도로교통과(031-481-6294, 6297)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ㆍ농협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응답서비스(ARSㆍ142-211),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294, 5296) 또는 단원구 도로교통과(031-481-6294, 629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1-430-8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