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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거거제시2026.1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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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신고기간) ~ 2026. 10. 31. (신고대상) 친환경자동차보조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등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110 (신고자 보호.보상)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문의: 055)63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