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타
김태종 의원 ‘노점 구제책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경경상남도의회2026.10.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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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호시장서 상인회, 통영시, 통영세무서, 소진공 관계자 불러 - 사업자등록증 없어 피해 구제 못 받아…“장기적인 보완 체계 필요” 김태종 의원(국민의힘·통영2)이 지난 광복절 극한호우(8.15∼17)로 수해를 입었으나 재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서호시장 노점상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 서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김태종 의원 주최로 노점상인과 상인회,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세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들과 30여 명의 노점상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서호시상 상인 310명 가운데 노점상인은 120여 명으로 100명은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고 20여 명은 시장 진입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비고정적인 상인이다.
이번 수해로 일반점포 105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반면, 노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3명만 지원을 받았다.
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재난 지원의 수혜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가 조건이다.
김 의원은 “노점상인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영세한 고령의 노점상인들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건강보험료나 노령연금 등에 대한 영향 때문에 장벽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오랜 세월 시장의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호우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노점상인은 “물난리가 나서 팔던 생물과 저울 같은 집기, 하다못해 대야도 다 못쓰게 되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구입했다.
그런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다”면서 “우리도 상인회 회비와 자리세를 꼬박꼬박 내는 시장 상인인데, 피해가 분명한데도 이렇듯 제외될 수 있느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상인은 “두세 평짜리 좌판에 판자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니 막막하다”며 “대부분 70대로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개인별 영향을 노점상인 혼자 고민하게 두지 말고 통영시와 통영세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통영센터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 개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인회비 납입내역과 독립적인 점포형태 등이 확인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해가 날 때마다 피해대상을 구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재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의회에서 논의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마무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노점상인 피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금과 구호성금, 예비비 사용, 고량사랑기부금 활용 등의 방안도 거론되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43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인 노점상의 지원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22일 서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김태종 의원 주최로 노점상인과 상인회,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세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들과 30여 명의 노점상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서호시상 상인 310명 가운데 노점상인은 120여 명으로 100명은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고 20여 명은 시장 진입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비고정적인 상인이다.
이번 수해로 일반점포 105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반면, 노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3명만 지원을 받았다.
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재난 지원의 수혜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가 조건이다.
김 의원은 “노점상인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영세한 고령의 노점상인들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건강보험료나 노령연금 등에 대한 영향 때문에 장벽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오랜 세월 시장의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호우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노점상인은 “물난리가 나서 팔던 생물과 저울 같은 집기, 하다못해 대야도 다 못쓰게 되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구입했다.
그런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다”면서 “우리도 상인회 회비와 자리세를 꼬박꼬박 내는 시장 상인인데, 피해가 분명한데도 이렇듯 제외될 수 있느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상인은 “두세 평짜리 좌판에 판자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니 막막하다”며 “대부분 70대로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개인별 영향을 노점상인 혼자 고민하게 두지 말고 통영시와 통영세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통영센터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 개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인회비 납입내역과 독립적인 점포형태 등이 확인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해가 날 때마다 피해대상을 구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재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의회에서 논의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마무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노점상인 피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금과 구호성금, 예비비 사용, 고량사랑기부금 활용 등의 방안도 거론되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43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인 노점상의 지원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