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NEWS1
경남복지

박현주 도의원, ‘장애아동 지원·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경경상남도의회2026.10.23 09:00
글자 크기
박현주 도의원, ‘장애아동 지원·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22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대표발의 조례안 2건 의결 - 장애아동 조기발견·재활·돌봄·가족지원 등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돌봄노동자 복리후생·근무환경 개선 지원 및 정책 자문체계 구축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과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는 증가하는 장애아동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남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2016년 약 4,700명에서 2026년 약 6,300명으로 증가해, 장애 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장애 조기발견과 의료·재활·보육·돌봄·가족지원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시·군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5월 개소한 경상남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기존 복지사업과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함께 통과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은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남에서는 주요 돌봄노동자 약 6만 7천 명이 약 17만 7천 명의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복리후생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설 ▲시·군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돌봄노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돌봄노동자의 권익보장과 처우개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두 조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연계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도의원, ‘장애아동 지원·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 코리아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