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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2027~2030 도의원 의정비 결정
충충청북도2026.10.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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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연간 월정수당 4,581만 원…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반영 -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권오장)는 26일 도청 여는마당2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법령에서 정한 고려사항을 비롯해 타 시도 의정비 결정 동향과 도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결과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반영하기로 결정됐으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도 2027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 동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2027년도 도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연간 4,581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연간 2,400만 원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은 도의 재정 상황과 도민의 눈높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의정비 수준을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오장 위원장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도민의 눈높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충청북도의회에 통보하고,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및 의정비 결정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법령에서 정한 고려사항을 비롯해 타 시도 의정비 결정 동향과 도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결과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반영하기로 결정됐으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도 2027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 동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2027년도 도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연간 4,581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연간 2,400만 원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은 도의 재정 상황과 도민의 눈높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의정비 수준을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오장 위원장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도민의 눈높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충청북도의회에 통보하고,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및 의정비 결정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대표전화 043)220-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