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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제제주특별자치도의회2026.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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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송영훈)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송영훈 의장은 이날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 전국 지방의원을 대표해 첫 번째 결의 구호를 선창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1,7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뜻을 모았다.
❍ 제주도의회에서는 송영훈 의장을 비롯해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동홍동),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김덕홍 의원(무소속, 조천읍),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장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갑) 등 8명이 참석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구호 제창과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 송영훈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전국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행사 종료(15시) 이후 제공
문의: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