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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광산구의원,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 개선·수탁기관 평가 강화 제안
광광산구의회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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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탁일수록 엄정한 평가 필요...노동자 처우까지 살피는 평가 체계로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9일 열린 제30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강화와 수탁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먼저 김은정 의원은 2024년 5월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민간위탁은 예산 절감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 민간위탁 사무는 112개, 예산은 약 297억 원 규모지만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한 곳은 9개, 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17개,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14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관별 이행 기한 설정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이어 “특정 기관이 수년간 같은 사무를 반복 수탁하는 구조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장기 수탁기관일수록 더 엄정한 평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90개 민간위탁 사무에 약 498억 원을 투입하는 남구에서도 현장 실태와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재계약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소개하며, 광산구 역시 조직 운영 안정성과 노동자 처우까지 살피는 평가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수탁기관의 노동권 보장 조속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성과평가·재계약 심의 시 소통창구 운영 등 이행 여부와 조직 안정성 반영 ▲외부 전문가 확대 등 평가 체계 개선 ▲이행 실태와 평가 결과 정기 공개 ▲장기 수탁 현황 전수 점검과 공정한 선정 체계 구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은정 의원은 ”민간위탁 제도가 행정 효율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환경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집행부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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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은정 의원은 2024년 5월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민간위탁은 예산 절감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 민간위탁 사무는 112개, 예산은 약 297억 원 규모지만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한 곳은 9개, 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17개,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14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기관별 이행 기한 설정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이어 “특정 기관이 수년간 같은 사무를 반복 수탁하는 구조가 관행으로 굳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장기 수탁기관일수록 더 엄정한 평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90개 민간위탁 사무에 약 498억 원을 투입하는 남구에서도 현장 실태와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재계약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소개하며, 광산구 역시 조직 운영 안정성과 노동자 처우까지 살피는 평가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수탁기관의 노동권 보장 조속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성과평가·재계약 심의 시 소통창구 운영 등 이행 여부와 조직 안정성 반영 ▲외부 전문가 확대 등 평가 체계 개선 ▲이행 실태와 평가 결과 정기 공개 ▲장기 수탁 현황 전수 점검과 공정한 선정 체계 구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은정 의원은 ”민간위탁 제도가 행정 효율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환경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집행부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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