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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육지원청, 개정법 반영 학교생활규정 연수 실시

전전라남도교육청2026.11.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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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장흥교육지원청, 개정법 반영 학교생활규정 연수 실시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은 10월 30일 오후 장흥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다락방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생활교육 업무 담당 교사 27명을 대상으로 '2026.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반영한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현장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과 사전 허용 신청 절차,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생 책임 강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방법(개별학생교육지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등),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조항 등 개정 사항이 다뤄졌다.
각급 학교가 사전에 실시한 '학교생활규정 자체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성성산초 교사 오효균, 전남체육중 교사 김도연, 전남미래국제고 교사 공지훈 등 3명의 강사가 학교급별 규정 개정 방안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지원했다.
장흥교육지원청은 각 학교가 구성원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는 규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행중 교육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성장에 몰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효성 있는 규정 개정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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