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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까지 했는데 1년 만에 또… 이찬호 도의원, 여성가족재단 '강사료 부당지급' 정조준

경경상남도의회2026.11.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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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징계해고까지 했는데 1년 만에 또… 이찬호 도의원, 여성가족재단 '강사료 부당지급' 정조준
889만 원 '끝까지' 추적… 3년 치 강사료 전부 다시 본다 - 신임 원장 체제 첫 감사… "재단, 정책 싱크탱크 본연의 기능 회복해야" 강사료 부당지급으로 간부를 징계해고하고 업무매뉴얼까지 고쳤던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 불과 1년 만에 같은 유형의 부당지급이 다시 드러났다.
재단이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이 서류에만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사료뿐 아니라 채용, 출장여비, 근태관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단의 내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의원은 오는 11월 10일 열리는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같은 잘못이 왜 다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를 걸러내야 할 회계통제 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다.
재단은 지난해 정해진 절차 없이 특정 강사를 선정해 강사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사 등급 부적정 적용분 1,638만 원 환수, 관련 간부 징계해고, 회계·윤리교육과 업무매뉴얼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6년 재단 자체 종합감사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의 문제가 확인됐다.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을 하면서 같은 강사가 연속·중복으로 강의한 경우에 수당을 기준과 다르게 지급했고, 이렇게 더 나간 889만 원이 환수 대상이 됐다.
재단이 내놓은 대책이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적정 사례는 강사료에서 그치지 않았다.
채용에서는 임직원 친인척 채용을 공시하면서 비정규직을 빠뜨렸고, 예비합격자 규모를 공고하지 않았으며, 서류 접수 단계에서 병역 증빙을 요구했다.
서류 단계의 병역 증빙 요구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어긋나며, 성평등을 선도해야 할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이 밖에 관외출장 여비를 받은 날 급량비를 또 지급한 사례가 19건, 관내출장에 공용차량을 쓰고도 여비를 깎지 않은 사례가 4건 확인됐다.
유연근무제에서도 출퇴근 기록이 빠지거나 하루 8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된 부당지급의 원인부터 따질 계획이다.
실무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지급기준 검토부터 결재·지출승인까지 이어지는 회계통제 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강사료는 담당자가 산정한 뒤 여러 단계의 검토와 결재를 거쳐 지급된다.
그런데도 기준 위반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실무자뿐 아니라 승인한 결재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징계해고까지 하고도 1년 만에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면, 재단은 매뉴얼을 고쳤을 뿐 일하는 방식은 고치지 않은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출연기관에서 수당이 기준 없이 새어 나가는 일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재단이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내놓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되찾으려면 기관 운영의 기본부터 바로 서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그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신임 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신임 원장의 진단과 쇄신 방향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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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찬호의원 010-3886-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