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NEWS1
경남기타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무보험 운행 근절’집중 홍보

창창원시2026.11.03 17:03
글자 크기
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무보험 운행 근절’집중 홍보
창원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만기)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무보험 운행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과태료와 별도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단체 회의 등과 연계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관내 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하고 교내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홍보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부과 ▲무보험 운행 또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 보장 사업 ▲차량 등록 관련 정보 안내 정보무늬(QR 코드) 서비스 등이다.
김만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면 무보험 운행 사건의 신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이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원문 보기

기관 누리집에 올린 이 보도자료의 원문 페이지로 갑니다.

문의: 055-22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