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가 약 20만 명 증가하고 주택도 약 10만 호 늘어나는 등 외형상으로는 급격한 팽창이 있었다
하하남시2026.11.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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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가 약 20만 명 증가하고 주택도 약 10만 호 늘어나는 등 외형상으로는 급격한 팽창이 있었다.
ㅇ 하남시의 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서울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조성으로 이뤄져 도시의 중심성과 연계성 미흡으로 교통난, 생활SOC 시설 관리 등 도시관리의 비효율과 비용이 증가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정주여건의 격차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조속한 치유가 필요하다.
ㅇ 미사·위례·감일·교산에 주택 95,000호 입주인구는 약 69%를 차지하나 기업 등 일자리가 부족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가 강남구의 1/6인 2,804만원(2023 기준) 기업 활동과 밀접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 330억원으로 이천시(3,031억)에 크게 못 미쳤다.
ㅇ 또한 교산지구 입주되면 복지예산은 약 1,714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약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주택·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재정 여력과 지역경제 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 하남시는 지난달 정부가 하남에 공공택지 2개지구로 입지선정 발표에 따라 불가피 정부정책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되 광역교통 문제와 자족가능을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주민공람기간인 11.18까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요구하고, ㅇ 이현재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 市 면적의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市가 자체적으로 장기도시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어 청정하남을 지키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관련 학계, 연구소 등 각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하남시는 크게 아래 3개 사항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장에게 부여하여 - 해제된 후 15년 이상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경기도·국토부)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市에 권한을 부여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개정 둘째, 당초 시군별로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道가 일괄 관리하는 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市가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할 것을 요청 - 우선 해제취락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경계 정형화,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지구지정, 총량배정, 토지이용 구상 등에 절차중복 등으로 인한 많은 시간 소요와 사업시기 일실의 문제 해소 필요하고 - 일부지역의 경우 새로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없이 새로운 주택 공급 기능 담당 가능하게 할 것 셋째,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자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여 -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훼손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를 못살리고 조성이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 발생하므로 - 해당 재원을 지자체의 도시개발기금 등으로 활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연관사업에 한정할 것 넷째,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내어준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하여 -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는 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일 경우 지역 거주자 공급 비율 50% 반면,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거주자 배정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형평성이 침해되므로 - 하남 거주 시민이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 우선 공급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ㅇ 하남시의 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서울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조성으로 이뤄져 도시의 중심성과 연계성 미흡으로 교통난, 생활SOC 시설 관리 등 도시관리의 비효율과 비용이 증가하고, 신도심과 원도심 간 정주여건의 격차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조속한 치유가 필요하다.
ㅇ 미사·위례·감일·교산에 주택 95,000호 입주인구는 약 69%를 차지하나 기업 등 일자리가 부족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가 강남구의 1/6인 2,804만원(2023 기준) 기업 활동과 밀접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 330억원으로 이천시(3,031억)에 크게 못 미쳤다.
ㅇ 또한 교산지구 입주되면 복지예산은 약 1,714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약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주택·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재정 여력과 지역경제 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 하남시는 지난달 정부가 하남에 공공택지 2개지구로 입지선정 발표에 따라 불가피 정부정책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되 광역교통 문제와 자족가능을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주민공람기간인 11.18까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요구하고, ㅇ 이현재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 市 면적의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市가 자체적으로 장기도시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어 청정하남을 지키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관련 학계, 연구소 등 각계전문가 의견을 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하남시는 크게 아래 3개 사항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장에게 부여하여 - 해제된 후 15년 이상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경기도·국토부)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市에 권한을 부여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개정 둘째, 당초 시군별로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道가 일괄 관리하는 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市가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할 것을 요청 - 우선 해제취락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경계 정형화,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지구지정, 총량배정, 토지이용 구상 등에 절차중복 등으로 인한 많은 시간 소요와 사업시기 일실의 문제 해소 필요하고 - 일부지역의 경우 새로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없이 새로운 주택 공급 기능 담당 가능하게 할 것 셋째,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자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여 -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훼손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당초 취지를 못살리고 조성이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 발생하므로 - 해당 재원을 지자체의 도시개발기금 등으로 활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연관사업에 한정할 것 넷째,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내어준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하여 -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는 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일 경우 지역 거주자 공급 비율 50% 반면,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거주자 배정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형평성이 침해되므로 - 하남 거주 시민이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 우선 공급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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