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NEWS1
경기기타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대로 일대 소상공인 점포 50곳이 밀집한 상권을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하남시2026.11.04 17:02
글자 크기
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대로 일대 소상공인 점포 50곳이 밀집한 상권을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대로 일대 소상공인 점포 50곳이 밀집한 상권을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는 하남대로 784번지부터 800번지까지 총 11개 건물에 50개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개별 점포들이 하나의 상권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곳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들은 가맹 등록을 마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상인들은 상품권 이용 고객 유입을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상인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마케팅 등 상권 활성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상권의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하남대로 일대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와 골목상권의 여건을 살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김옥기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우리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에는 2025년 8월 지정된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미사강변동로 73)와 미사강변 골목형상점가(아리수로 570)가 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는 총 3곳으로 늘었다.
원문 보기

기관 누리집에 올린 이 보도자료의 원문 페이지로 갑니다.

문의: 콜센터 031-79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