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제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실시
광광양시2026.1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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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광양시는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양시가 함께 추진한다.
지역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번 추가모집 인원은 2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81~2008년 출생(18~45세) 무주택 청년이다.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남지역)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전세대출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전세주택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등 사업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이번 추가모집 선정자는 2026년 중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2명을 초과하면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광양시청 3층 청년일자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청년일자리과로 확인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양시가 함께 추진한다.
지역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번 추가모집 인원은 2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81~2008년 출생(18~45세) 무주택 청년이다.
연령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남지역)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전세대출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전세주택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등 사업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이번 추가모집 선정자는 2026년 중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2명을 초과하면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광양시청 3층 청년일자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청년일자리과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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