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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7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함함양군2026.11.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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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함양군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5세에서 18세(2009~2022년 출생자)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및 경찰청이 추천한 범죄피해 가구의 유·청소년이다.
함양군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126명을 선정해 1년간 월 최대 10만 5,000원의 수강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5세에서 69세(1958~2022년 출생자)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29명을 선정해 1년간 월 최대 11만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각 사업의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http://svoucher.kspo.or.kr),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d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자격과 기존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체육과(☎055-960-4625)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5세에서 18세(2009~2022년 출생자)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및 경찰청이 추천한 범죄피해 가구의 유·청소년이다.
함양군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126명을 선정해 1년간 월 최대 10만 5,000원의 수강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5세에서 69세(1958~2022년 출생자)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29명을 선정해 1년간 월 최대 11만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각 사업의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http://svoucher.kspo.or.kr),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d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자격과 기존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체육과(☎055-960-46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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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누리집에 올린 이 보도자료의 원문 페이지로 갑니다.
문의: 055-96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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