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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승인도 안 받고 리모델링 예산부터 올려’ 조현신 의원 “서울세종본부, 의결권 심각하게 침해”

경경상남도의회2026.1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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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집주인 승인도 안 받고 리모델링 예산부터 올려’ 조현신 의원 “서울세종본부, 의결권 심각하게 침해”
5일 행감서…설계비 330여만 원 공중 분해․권익위에도 3건 적발 경남도의 지방정부협력사무소인 서울세종본부가 현재 임차 중인 ‘지방자치회관’의 관리주체인 세종시의 승인도 받지 않고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비 9,000만 원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집행한 설계비 330만 원은 목적 없는 예산이 되어 공중분해되었고, 남은 예산은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지방협력사무소를 대상으로 직원의 복무소홀과 예산부당 사용을 적발해 발표했는데, 서울세종사무소도 3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은 현재 도 감사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은 5일 서울세종본부에서 열린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공유재산을 임차사용 중인 서울세종본부가 원상 변경을 하는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세종시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올렸다”면서 “현재 의회가 심의한 예산이 집행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원인이 집행부의 사전절차 미이행에 있는 만큼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세종본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세종시의 승인이 요원한 상태에서 그 필요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게다가 이미 집행된 설계비 330여만원은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세종본부 관계자는 “사전 구두협의는 했는데 막상 예산을 집행하려니 세종시가 불승인했다.
놓친 게 맞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사전절차 미이행은 심각한 사항이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와 각 시군에서 서울에 와 통합사무소를 이루고 있는 만큼 복무와 예산 사용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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