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에 따라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 안정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4월 5일 부터 관할 관청에 사후보고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나프타 수급 차질에 따라 대체포장재에 의무 표시 정보 스티커 처리가 필요한 영업자 2. (운영기간) '26년 4월 5일부터 6개월 간 * 필요시 조기 종료 및 연장 3. (처리절차) 영업자가 대체포장재에 표시정보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식품 생산 유통 후, 유통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관할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 사후보고(자세한 사항 붙임 참고) * 단,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오인·혼동이 없도록, 대체포장재의 스티커 제작 시 소비자 안내문구 반드시 포함('본 제품은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입니다') ※ 기존 '26.3.23.
조치로 사전 승인을 받아 대체포장재에 스티커 부착을 한 제품의 경우 해당 소비기한 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 상 사용 가능 참고로, 포장재의 경미한 표시사항 스티커 수정 처리는 금번 한시적 사후보고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니, 기존 절차와 같이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